'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증권사들에 51억 배상하라"

입력 2023-12-12 18:41   수정 2023-12-20 17:15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 사건 당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증권사들이 6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참고해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은 하이투자증권에 40억6000만원, 현대차증권에 1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중 22억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증권사들이 요구한 금액(74억원) 중 70%가 인정됐다.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대우조선 회사채 400억원어치와 100억원어치를 각각 매수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당시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값이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분식회계 사태 후 하이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허위 재무제표를 참고해 회사채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채 매수가격과 분식회계가 없었으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인 74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채무 재조정 결의로 회사채가 주식으로 출자 전환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권사는 당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 회사채를 사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자 전환된 회사채를 두고는 “증권사들이 회사채를 비싸게 구입해 손실을 본 이후의 사정일 뿐 손해를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손해배상액 중 22억원은 한화오션과 안진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결정됐다. 재판부는 △손해액이 가정을 세워 통계적인 추론으로 산정된 점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만 보고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는 점 △안진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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